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로, 해당 간담회에서는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경제단체 건의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법무부·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금번 정부 정책 시행으로 외국 기업인의 인천공항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여객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와 협력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 관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를 27일 옥천군 다목적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관내 16개 기업의 18명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제도 및 심사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그룹컨설팅이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사업 신청 후 선정시 주요혜택으로는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금융기관 금리 우대가 있으며, 올해 신설 혜택으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가점부여,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우대 등이 추가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 근무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