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및 상주기관 7개 사의 합동 '공항 청결 캠페인(Clean up Airport)'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상주기관, 국적 항공사 및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10명의 기관장, 상주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관, 항공사 및 상주직원들이 협력! 환경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직접 화장실,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구역의 바닥 청소 및 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도입된 자율주행 청소 로봇도 적극 활용했다. 공사는 한 달간 공사 및 공항 상주 직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상시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공항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항 환경을 마련해 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