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회는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85명, 반대 8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헌재 구성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