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마심판 규칙, 공정성 확대하며 국제기준에 가까워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채찍사용기준 변경 ▲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