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9월 27일(토) 01:10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28일(일) 10:30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 신청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 접수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튀고있는 가운데 금융 업무에 필수적인 신분 확인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자, 주요 금융그룹은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해 비상 가동 체계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국민지갑 등 정부 서비스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마이 공공데이터에도 장애가 발생해 이를 활용한 은행 일반신용대출 일부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일 그룹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와 함께 대응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실시간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기관 중단 업무 내용을 26일 저녁부터 주요 그룹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인증 수단 및 이용가능 서비스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29일) 각 그룹사의 영업점 업무 개시 이후 영업점과 콜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의 업무를 응대하기 위한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