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3천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천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천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천340개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하여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