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