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9일,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지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등 23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기관 간 헙업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 AI 위협 및 보안 동향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되며 정보보안 역량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신 보안 동향과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관에도 보안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