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