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해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양천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개인, 단체 등이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을 입양해 자율적으로 가꾸는 '나무돌보미(Adopt A Tree)'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지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녹지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가로수, 띠녹지(가로수 하부 화단) 등 공공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 등을 입양해 실명으로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물주기, 잡초 제거와 같은 단순 작업부터 나무 심기, 낙엽 수거 등 다양한 일을 맡는다. 녹화(綠化) 및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나무돌보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학교, 기업·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단체 단위로도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내 집 또는 건물 앞에 위치한 가로수가 주 돌봄 대상이다. 1인당 최대 5주의 가로수를 입양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동네숲, 마을마당 등 소규모 이상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과 대로변 가로구간 등을 담당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청소용품 및 안전물품(집게, 쓰레기봉투, 활동 조끼) 지원과 더불어 평일 최대 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최대 4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