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 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