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4일 오후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22개 공공 파트너들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15개국 22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공공협력사업이란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진 네트워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 코이카의 ODA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참여형 개발협력사업의 한 유형이다. 협력 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에 외교부 및 코이카의 현장 네트워크, ODA 사업 전문성을 더해 시너지를 내고자 추진됐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기관들이 사업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방향성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착수 준비 단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국세청 엄태현 국제협력팀장은 베트남 국세총국과 협력해 세무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전수할 포부를 내비쳤다. 국립암센터의 김열 대외협력실장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전립선암 조기 진단 역량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참여자인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관리 내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 54개의 사업관리 내규를 대상으로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코이카는 지난 3월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12월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코이카는 사업 규정 통합과 참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ODA 사업 용역비 산정, 지급, 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해 사업 참여자의 업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해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이 참여하는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 YP)과 청년중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