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및 민관협력 플랫폼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릉시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강릉페이는 지난 2024년 1,072억 원이 사용되고 캐시백 지급액은 97억 원에 달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에는 발행 목표를 1,160억 원으로 설정하고 캐시백 재원 99억 원(12월 기준)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가맹점 수도 2024년 말 11,848개소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13,330개소로 늘어나 지역 전반으로 사용 기반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강릉페이와 연동해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는 온라인 소비 영역까지 지역화폐 활용 범위를 넓혔다. 가맹점 수는 611개소에서 1,231개소로 증가했고, 누적 가입자는 4만2,731명으로 약 4배 늘었다. 배달앱 결제 중 강릉페이 결제 비중이 최대 40%를 넘어서며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8월부터는 법인·개인택시 1,150대에 앱미터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택시 결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최근 제18호 '조원복길 골목형상점가'와 제19호 '샤로수길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하며, 골목상권 육성 정책의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다. 구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해 골목상권을 전담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같은 해 연구용역을 통해 '10대 골목상권'을 선정하고, ▲상인 조직화 ▲상권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합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모델을 도입하며 골목상권 육성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2월 '미성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구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권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인 조직화와
민선8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역상권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우동 및 운양동에 위치한 상점가 2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점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페이백)행사 및 경영패키지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2024년에는 4곳, 2025년 상반기에는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하반기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사우동 1곳(김포 풍년마을) ▲ 운양동 1곳(김포 가구단지)이다. 김포 풍년마을 골목형상점가는 153개의 점포가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이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평균 50개 점포로 구성) 골목형상점가가 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김포 가구단지 골목형상점가는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 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만 밀집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며, 2천제곱미터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상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21년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