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