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