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비대면 가입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07:00∼21:30)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산정에서 제외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산 보호 효과를 높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생계비계좌' 출시·운영을 통해 단순한 금융거래 기관을 넘어, 손님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돠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오는 4월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