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촉구했다. 26일 경제 8단체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면서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들이 최근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부분 다 개정됐다”고 언급하며 “여러 보완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