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채찍사용기준 변경 ▲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한국마사회가 국민소통을 확대하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경마를 만들어 나가고자 오는 17일 렛츠런파크서울 럭키빌에서 '찾아가는 대고객 소통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마정책 수립 과정에 경마팬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고객의 의견을 경마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팬 중심의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경마정책 수립 담당자들이 전용 부스에 상주하며 경마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으로 고객들은 경마시스템과 운영방식, 제도개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경마시행체로서 경마팬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선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 유병돈 경마관리처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마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고객분들의 체감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환류함으로써 경마팬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