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비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내부 기준 통합·개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기존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요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그간 분산 운영되던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과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으로 통합해 전면 개정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임의규제를 대폭 삭제하거나 조정해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