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회는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85명, 반대 8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헌재 구성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