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9일 10시 0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