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