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후 간호계와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료계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간호법 통과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