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재가 모호한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낚시성 가짜뉴스가 연예, 정치,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 신고 시 이를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정보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구제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권리 침해 콘텐츠 △잘못된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 신고 대상이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졌으나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모호한 가이드라인 탓에 일부 채널이 가짜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튜브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