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