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함양군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함양군 보건소가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보건소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전환을 시작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배려 공간을 조성, 주차 편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설치를 계기로 군청, 병원, 마트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확대 권고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