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1조 원, 지자체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쓰인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