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0일 새벽 북한군 장병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병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