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세)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전 고등학생 칼부림 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