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