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이어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