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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고리대 장사

용역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자율로는 연 18%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 또한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 역시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의 가액은 모두 45억원에 이른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신탁사와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실제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어 분양률이 오른 것으로 보고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신탁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른 부동산 신탁사 1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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