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병원 간 응급차량 이용 시 비용 지원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영광군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3월 9일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이내) 75,000원과 1㎞당 1,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했으며, 야간(00:00∼04:00)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군은 주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 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상급병원 이송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지원하게 됐다.
신청 방법은 응급 차량을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를 통해 이송경비를 지원하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응급환자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