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