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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최은순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 위조’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세)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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