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어렵지 않아요~ 노원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 등록 2022.11.11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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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직접 등기신청 추세에 맞춰 주택(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등기 절차 설명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서울 노원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에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매가 7억 기준, 1건당 80만 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에 4만 3천여 건, 2021년 5만 3천여 건, 올해는 10월까지 총 5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나 그 사이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등기신청 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그간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하기로 했다.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에 따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본 책자는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등을 확인해 보는 등 모든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계동에 거주하는 윤 모씨(44세, 여)는 ‘본 책자를 통해 무사히 등기신청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부서로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홀로 신청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 개정판을 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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