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습‧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재정확보 최선

  • 등록 2022.11.09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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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 1년 이상 500만원 체납자 공매예고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익산시는 지방세 상습·고질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강력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상습·고질체납자에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로 강제매각에 앞선 사전 예고 대상자는 모두 19명이며 체납액은 2억5천5백원이다.

 

시는 사전 예고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지방 재정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공매가 진행될 경우 공매과정 상에서 공매행정비가 추가 발생하게 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기에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예고 기간 내에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납부의지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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