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등록 2022.11.07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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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2. 11.7.(월) ~ ’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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