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해야”

  • 등록 2022.11.03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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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은 수사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 위한 중요수단... 동의 절차 등 반드시 준수해야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수사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담당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이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이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관련 지침인'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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