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기준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2.11.02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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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공고했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745필지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4)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12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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