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2.11.02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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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2항, 제3항)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안 제9조 제2항,제4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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