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1.02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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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토지이동 된 3340필지 결정·공시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34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등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특성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재조사 및 검증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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