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1.02 08:05:10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8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7월1일 기준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등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8.0%)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누리집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은 오는 12월 27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