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1.01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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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청송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972필지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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