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2.11.01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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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김해시는 4,127필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누리집과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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