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남해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1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클릭 민원-'토지가격조회)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