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총 1,683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