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도 안되요! … 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 등록 2022.10.28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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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남, 50대)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날 새벽에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이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 운항을 하여서는 안된다”며 “숙취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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