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2.10.28 11:20:40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의정부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62필지가 해당된다.

 

이의 신청된 공시지가는 12월 27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