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2.10.27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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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394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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