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0.27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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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이용 상황과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말 까지 개별통지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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