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0.25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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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총296필지이며, 결정 ·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인터넷(팔달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인 만큼 많은 관심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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